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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질병관리본부→관리청'…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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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직 체계 변경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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