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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추행의혹 외교관, 추후 규정따라 재조사·징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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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 대사 한국 귀국 요구에 대해 "해결방안 찾고 있어"

뉴스1

© News1 안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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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 A씨에 대한 재조사 또는 재징계 여부에 대해 추후 규정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A씨에 대한 재조사나 징계계획'을 묻는 질문에 "규정을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와 관련 외교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뉴질랜드 언론 측에서 제기되자 외교부는 전날 A씨에 대한 '즉각 귀임' 조치를 지시했다.

이 사안과 관련 외교부는 지난 2018년 감사를 진행해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A씨는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2018년 이후 추가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외교부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예단 할 수는 없는 일"이며 "관련 사안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챙겨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A씨의 귀국 일정에 대해 "어제 자로 발령이 났기에 가능한 조속히 들어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보직없이 '본부근무'로 발령났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가 필리핀 정부에 '한국에서 성추행 협의로 피소된 필리핀 전 대사 B씨를 한국에 돌려보내라'는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여러 정부 간의 상호관심사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수사에는 비협조적이면서 B씨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양국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2개 국가간 다를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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