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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직업·동선 거짓말' 인천 학원 강사 구속 기소…25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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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씨(2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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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5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같은 달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무직’이라 허위로 진술하고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를 한 내용을 숨기는 등 이동 동선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서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씨의 첫 재판은 이달 2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주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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