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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여야 없던 '최숙현법'..."함께 눈물 흘린 국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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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 권혜민 기자] [the300]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1년 →5년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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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뉴스1) 공정식 기자 = 지도자와 동료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는 경북의 한 사찰 추모관에 잠들어 있다. 2020.7.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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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지 40일 만에 체육계 폭력 근절방안을 담은 '최숙현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여야 모두 표결에 참여해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법과 공위공직자수사처 후속 법안 등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래통합당도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270인, 기권 4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 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다.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금지조항으로 신설했다.

또한 법의 목적에 '국위선양'을 삭제했다. 엘리트 스포츠 육성방식의 폐해를 없애고 대신 목적사항에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새롭게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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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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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의 공정한 계약권 보장을 위해 국가표준계약서를 개발 및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시정요구권도 부여했다.

문제가 생긴 체육지도자의 자격 당연취소 사유를 늘리는 한편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스포츠비리를 엄중히 관리한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최 선수는 지난 6월26일 소속팀 지도자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회가 부동산 관련법 통과로 곳곳이 파행을 빚는 동안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가 합심해 법안소위를 열고 최숙현법을 통과시켰다.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국회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문체위 소속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에 함께 눈물 흘려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 선수가 하늘 떠난지 40일만에 국회 청문회와 업무보고를 통해 가해자들의 죄를 밝히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숙현법을 통과시켜 주시는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 통과되는 최숙현법 통해 두번 다시는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고, 한국 스포츠의 희망인 청년 체육인이 맘편히 웃으며 훈련에만 임하도록 체육인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해진 , 권혜민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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