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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신고 없이 옹벽 설치”…평택시, 매몰사고 공장 건축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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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소방당국이 3일 오전 10시49분쯤 경기 평택시 반도체 부품 제조공장 건물에 토사가 덮쳐 매몰된 근로자들의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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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반도체 부품 제조공장 매몰사고와 관련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경사면에 옹벽을 세운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공장은 2010년 6월 연면적 320㎡ 규모의 철골구조로 건립됐다. 사용승인후 건축주는 지난해 3월 해당 본 공장건물 좌우에 2개 동(311㎡)의 파이프 천막구조의 가설물 건축 신고를 하고 작업장을 증축했다. 전날 매몰사고는 가설 작업장 2개동 가운데 공장건물 우측 작업장(155㎡)에서 발생했다.

공장 준공 당시 우측 야산 경사면은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사면처리’를 하게 돼 있었으나 건축주는 평택시에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채 높이 3m가량의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상 경사면에 2m 이상의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가설물건축 신고 때는 건축주가 부지내 가설물 배치도, 평면도만 제출하게 돼 있다”며 “시에서는 제출된 서류만 검토하기 때문에 가설물과 경사면간 거리가 얼마나 되고, 안전에 우려는 없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오전 10시49분쯤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공장에 건물 뒤편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들이닥쳐 공장에 있던 노동자 4명이 매몰돼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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