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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경주시, 용강동 농협네거리 노상적치물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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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노컷뉴스

경주시가 노상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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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4일 단속반과 용역을 동원해 용강동 농협네거리 일대 도로변을 불법 점거하고 있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시행했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도로를 무단 점유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인근 상가와 갈등을 일으키던 노점상과 불법 노상 적치물이다.

경주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함께 인근 상가와 노점상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노점상의 강력한 반발과 갈등 격화에 따라 강제철거를 결정했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그동안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던 불법 노상적치물이 사라져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른 지역의 노점상 유입을 방지하고 인근 상가의 인도 위 물건 적치도 지도단속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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