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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비과세 혜택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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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비과세예탁금의 국세 특례 적용기한이 2년간 연장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농림어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이 연장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어업 부문 관련 조세특례 제도는 지난 1995년 정부에서 일몰제로 전환했으나 이후 농림어업인의 소득보호 필요성에 대한 높은 여론으로 일몰 연장을 지속 이어 오다 당초 12월 31일자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으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과 조합 예탁금(3000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000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달 20일 차관회의,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의 소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관계기관과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임업분야 세제 혜택 유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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