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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호우 피해 주민·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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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대출 신청 24시간 이내 지급하도록…특례보증 확대

[경향신문]

정부가 서울과 중부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보험금 지급과 복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해 관련 보험금의 경우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가 끝나기 전에 보험금을 조기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보험 가입내역 조회 및 사고 상담을 위한 상시지원반을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복구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농민이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한도에서 최대 90%까지,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은 3억원 한도에서 전액을 보증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기존 대출이나 보증이 있다면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권도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홍수나 태풍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자금운용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이내, 기업대출(중소법인·자영업자)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억원 범위 내 운전자금 대출과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 납입 기일은 유예한다.

하나은행도 호우 피해 업체에 5억원 내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1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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