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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고양소식] '사회주택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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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 고양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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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공개 모집은 이달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30일간 실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고양도시관리공사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응모 자격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고양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경제주체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시행자가 세부 공급계획을 수립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소득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기간 및 금액은 사업시행자의 세부 공급계획에 따른다.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13명 공개 모집

고양시는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총 13명의 위원을 선발한다.

고양시 성평등위원회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성평등기금 운용·관리 등의 심의·조정·자문·협의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여성정책관련 전문가 ▲여성단체 대표 등 여성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성평등정책·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제언 및 시책추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늘푸른고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고양시청 여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이메일(oes427@kor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여성인력개발팀(031-8075-3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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