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울산소식]울주군,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본격 시행 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31곳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이며, 군은 앞서 지난 6월 5일부터 행정예고 및 계도기간을 거쳤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담당 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소화전 주변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인도 위에 주·정차된 차량을 주민 누구나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된다.

이번에 추가된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울산시선관위, 제9회 강연 콘테스트 개최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강연 콘테스트는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진행된다.

강연 내용은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책제안(선거·정치)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등을 주제로 구성하면 된다.

강연방식은 강의·연극·춤·노래·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 300만원(청소년부 100만원)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28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본선은 9월 12일, 결선은 10월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