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언제든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지난해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일본 측에 전달한 8월 23일 이후에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협정은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취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애초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기한 3가지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일본도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같은 상응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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