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부안군, 상업용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7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총 7000만원 경감 기대

뉴시스

부안 군청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상업용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상업용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방안을 확정하고 2~7월 6개월간의 상업용 공유재산 80건에 대해 사용·대부료를 80%(임대 요율 5%→1%) 인하해 3900만원을 환급 완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군은 오는 12월까지 상업용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연장 시행하기로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른 5개월간의 임대료 3200만원을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대상자에게 안내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라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