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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기회는 평등하게 결과는 공정하게"…권익위, 김영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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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견습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

"2030대상 간담회 등 국민의견 청취할 것"

이데일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장학생·견습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와 같은 직무의 공정성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2030세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는 5일 충청남도, 11일 전라북도, 13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신규 직원, 대학생 인턴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충남 금산군과 대전광역시에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행정인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유형을 14가지로 구체화해 개인이 직접 청탁하는 것은 물론, 제3자를 통한 청탁행위 역시 불법을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장학생·견습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은 그동안 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추가하고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외에도 권익위는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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