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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이은혜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 포항·경주 바닷가 고급 풀빌라 등 숙박업소 업주 6명을 검거했다. 2020.08.04.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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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이은혜 기자 = 바닷물을 허가 없이 가져와 숙박업소 풀장에 쓴 업주들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 포항·경주 바닷가 고급 풀빌라 등 숙박업소 업주 6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계당국 눈을 피해 바다에 펌프 등을 설치, 물을 끌어올려 숙박업소 풀장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다 등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과 연안 보전·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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