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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美 청각장애단체, "코로나 브리핑에 수화 통역사 배석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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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들, 중요한 시기 대통령 소통 기회 거부당해"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언 중인 모습.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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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전국청각장애인협회(NAD)가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 수화 통역사가 없다는 이유다.

CNN에 따르면 NAD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지방법원에 "백악관이 기자회견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동안 미국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지 않은 점은 법에 저촉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생방송 동영상의 자동 자막 등으로는 수화 통역사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의 맥락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주로 수화를 사용하는 각 27~92세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수화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 기간 안전한 생활법과 지인들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게 이들의 소송 취지다.

원고들은 특히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 "그는 어떤 수화 통역사도 없이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텔레비전에 중계되는 브리핑에 홀로 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청각장애가 있는) 미국인이 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 대통령의 소통을 이해할 기회를 거부당할 뿐 아니라, 앤서니 파우치, 데버라 벅스 박사로부터의 최근 정보 업데이트와 분석, 정보에 접근할 기회도 거부당한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연방정부 산하 국가장애위원회와 일부 의원들은 이날 소송에 앞서 백악관에 코로나19 브리핑 수화 통역사 배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이번 소송과 서한에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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