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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사랑의 매’ 사라진다…‘친권자 자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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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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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잘못 쓰여온 ‘친권자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일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체벌 허용이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법상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 915조를 삭제하기로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삭제되는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거나 법원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이 조항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체벌 대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 ‘사랑의 매’라는 명목으로 훈육을 빙자한 폭력을 정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친권자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아동인권단체들이 이 조항 삭제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아동복지법 규정과 상충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법무부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상 징계나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등의 내용이 남아있는 나머지 규정들도 삭제 또는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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