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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오비맥주,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추징금 3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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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거래질서 확립 고시 위반 혐의도 포착…과태료 10억원 부과돼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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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300억원을 부과 받았다. 오비맥주 측은 이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개월 동안 오비맥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오비맥주에 탈루 추징금 30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탈루에 대한 추징금 외에도 오비맥주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1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맥주는 지난 5월 중순쯤 추징금과 과태료를 전액 납부했다고 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오비맥주 외에도 유통업계 전반을 겨냥해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조사를 진행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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