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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경기남부경찰, 옛 연인 살해한 중국교포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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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 용인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4일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교포 유동수씨(49)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법에서 규정하는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유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확보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이어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5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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