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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美 ITC, 韓 풍력타워 반덤핑 관세 ‘5.41%’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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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늘면서 자국 피해 초래 주장…美 상무부 반덤핑 조사

ITC “긴급상황 근거 미약해”…예비판정 90일전 수입 소급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미국이 한국산 풍력타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41%’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미 업체가 주장한 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수출 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4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 한국산을 포함해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수입하는 풍력타워에 반덤핑 부과를 확정했다. 이번 ITC의 판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7일 이내 반덤핑 관세 부과를 명령할 예정이다.

ITC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풍력 타워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피해 긍정’ 최종 판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풍력타워는 풍력발전기의 기능부를 지탱하거나 일정한 높이로 위치하도록 하는 구조물이다.

한국산 제품 관세율은 5.41%, 캐나다와 인도네시아는 각각 4.49%, 8.53%로 결정됐다. 베트남산에는 65.96%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과정 중 한국산 풍력 타워의 수출이 급증해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을 적용해야 한다며 예비 판정 90일 전부터 수입한 품목에 대해 5.41%의 관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ITC는 긴급상황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소급적용은 제외한다고 판정했다.

현지 언론은 “브로드윈드 타워, 디엠아이 인터스트리즈 등 미국 풍력타워 제조업체로 구성된 풍력발전타원거래연합(WTTC)가 지난해부터 한국과 캐나다, 인도네시아산 풍력타워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미국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WTTC는 ITC에 제소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350.62~422.87%의 관세를, 베트남산 79.96~109.86%, 캐나다산 46.32~57.70% 인도네시아산 27.23~35.58% 등 반덤핑 관세를 각각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KOTRA)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산 풍력타워 수입액은 지난해 7870만달러로 전년 대비 약 57% 증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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