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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음성확인서 무용지물? 방역강화국서 22명 확진자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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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안전한 기내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항공기 기내 공기순환 시스템 및 헤파필터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계자들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격납고에서 보잉 747-8i 항공기 헤파 필터를 교체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2020.07.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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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한 방역강화 대상국가 6곳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548명에 달했다. 이중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512명 중 22명이 국내에서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가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해 관리하기 시작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총 548명이다.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자 입국 추이를 반영해 지난달 13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을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했다.

이곳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출국 48시간 전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난달 20일부터는 우즈베키스탄, 필리핀을 추가 지정했다.

러시아의 경우 공항검역에서 확인되는 확진자 규모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국내 입항하는 선박 선원에 대해서는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548명 가운데 512명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 미제출자 36명은 필리핀 환승객 34명과 영아 2명이다. 영아 중 1명은 검역 단계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환승객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지 최종 검토 중이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도 기준에 미달하는 14명 중 9명은 송환 조치됐고 5명은 초기 계도기간에 확인돼 국내에서 PCR 검사를 했다. 특히 음성확인서 제출자 중 확진자는 22명으로 18명은 검역단계에서, 4명은 자가 격리 중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해외 현지에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고도 국내에서 양성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로 인한 시차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가짜 음성확인서’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재까지 관련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정례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한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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