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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진]'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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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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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숙현법)이 재석 274인 중 찬성 270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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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기자 leek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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