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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지방문화원, 시·도서 설립·운영 가능…표준조례안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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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문화원은 28일 청주대성고등학교 대성전당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3학년생 270여 명을 대상으로 성년례를 열고 있다. (사진=청주문화원 제공) 2019.11.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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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지역문화기구인 지방문화원을 해당 시·도에서 정해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반영해 문체부는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절차와 시설의 기준이 포함돼있으며 특히 분원 설치시 필요 서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분원 설치 신청을 받은 경우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의 불균형 등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지역의 문화자치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실핏줄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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