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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산림청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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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접수...국비·지방비 등 70% 지원

뉴시스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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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이용하지 않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연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는 벌채 후 임지에 남아있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연료, 축사 깔개, 표고 톱밥 배지, 친환경 퇴비 등으로 생산키 위한 수집·가공·유통업무를 맡는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며, 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이 30%다.

신청 자격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생산업자다.

지방자치단체에 공모 신청을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1일까지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이나 각 시·도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산림청은 1·2차 서류심사와 타당성 평가 및 최종심의를 거쳐 9월 중 누리집에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원희 산림자원과장은 "버려지던 산림부산물의 자원화를 통해 산림신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역산림조합이나 목재생산업자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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