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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검찰, 신성철 KAIST 총장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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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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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사건에 대한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때,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을 때 내려진다.

신 총장은 2013년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에 계약직이던 제자 A씨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겸직 교수로 채용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결과 국립연구소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료 명목으로 22억 원을 보낸 뒤 일부를 A씨 인건비로 지원한 의혹도 받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11월 신 총장과 제자 A씨, 국립연구소와 연구 계약에 관여한 교수 2명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발사건 과정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관련된 4명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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