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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대학교원도 노조 활동 가능…교원노조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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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반영해 시행령 개정…교섭 창구 단일화 등 규정 정비

뉴시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가 교원평가와 성과급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2020.07.01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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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학교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며 이를 반영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4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20일 국회에서는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원 노조법이 통과됐으며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됐다.

교원노조법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노조 설립 및 가입 대상으로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도 허용키로 했다.

개정법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시했으며 노조 설립과 교섭 단위 확대에 대한 부분도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다. 이는 대학교원의 경우 학교별 근무 조건과 이해관계가 상이해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섭 시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내용이다.

개정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교섭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조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한 단체 교섭과 절차, 교섭위원 선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는 개정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다.

단체 교섭과 절차에서는 노조가 교육부 장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등에 교섭 요구 시 노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교섭 요구사항, 조합원 수 등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교섭 자체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는 상대방은 이를 7일간 공고해야 하는데 복수 노조에게 교섭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 기간 내에 노조는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기간 만료 시 교섭에 응한 상대는 노조를 공고하고 노조간 단일화 절차가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교섭 위원은 10인 이내로 선임토록 했다. 복수노조 간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로 정했다.

만약 노조간 교섭위원 선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20일 내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위원을 선임토록 한다. 이 때 조합원 수는 교섭 노조 공고 이전 한달 동안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다.

노조가 조합원 수에 대한 이견으로 창구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고용부 장관에게 조합원 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교섭당사자 규정을 정비하고 그간 법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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