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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데이터 3법 시행 D-1…마이데이터 기대 큰데 심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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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씩 3개월 단위로 허가 심사 "5일부터 1차심사 힘들 듯"

주요 핀테크업체 사전신청 참여…종합 자산관리 제공 '기대'

심사에만 1년 3개월…출발선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우선 ‘가명정보’ 도입과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면 △계좌 △결제 △납부 △투자 등 모든 금융정보를 한 플랫폼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미진한 준비와 심사에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시장 선점이 중요한데, 20개 업체씩 끊어서 심사한다는 방침을 내놔 ‘출발선이 달라진다’며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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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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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씩 3개월 단위로 허가 심사…“당장 5일부터 1차심사 힘들 듯”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이들 중 1차로 20개 업체를 추려 허가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 등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2차 심사를, 내년 2~4월에는 3차 심사를 진행하는 등 한 번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이날도 계속 직원들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정도로 예비허가 사전신청서가 들어오고 있다”며 “20개 업체를 추려 해당 업체에 통지하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서류 작업이 많아 당장 5일부터 심사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1차 심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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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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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핀테크업체 사전신청 참여…종합 자산관리 제공 기대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과 카드사·보험사 등 각 금융사에 퍼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순 결제·송금을 벗어나 영역 확대를 노리는 핀테크 업계뿐만 아니라 은행과 카드, 보험, 증권, IT 등 모든 업권에서 관심을 보인다. 지난달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는 총 119개의 업체가 신청했던 만큼 이번 사전신청에도 100개 이상 업체가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핀크 △NHN페이코 △세틀뱅크 등 주요 업체들이 모두 사전신청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도 공개된 정보를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던 핀테크 업체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고객의 모든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결합해 종합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토스는 현재 제공하는 대출 및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를 고도화해 모든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연결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금융과 생활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냈다.

심사에만 1년 3개월…서로 다른 출발선 ‘형평성’ 논란도

다만 일각에서는 심사 일정이 너무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허가 사전신청에 1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다고 추정하면 20개씩 3개월 단위로 심사에만 1년 3개월이 넘게 걸린다. 기존 서비스 업체를 우선적으로 심사한다고 하니 새롭게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는 업체들은 마냥 기다릴 수도 있으며, 1차 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10월이나 돼야 고객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직접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그간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해 오면서 영업범위 및 허가기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가 없어 속을 태워왔다. 지난 6월 말 포럼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사전신청서를 접수했지만, 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또 순차적으로 심사를 내주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보주체인 개인이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은 초기 시장 선점이 관건이라는 평가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가입자가 1700만~3300만명에 이르는 거대 플랫폼들이 ‘락인 효과’로 지배력을 높이면 핀테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입장에서는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게다가 출발마저 늦어버리면 그나마 공략할 틈도 사라질 수 있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신용정보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4~5명에 불과한 한 팀에서 100개가 넘는 업체를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20개씩 나눠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은행과 보험, 카드, 핀테크 등 모든 업권에 걸쳐져 있는 만큼 은행감독국이나 보험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등이 다 같이 투입돼 한 번에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 않냐”며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면서 내세웠던 ‘공정경쟁’에도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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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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