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동의 장이 온라인 출생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접수한 뒤, 다시 주민등록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출생신고 접수 기관과 주민등록번호 부여 기관이 달라 번호 부여까지는 평균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장이 시장이나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돼, 신고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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