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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한국판 셜록홈즈' 탐정 영업 5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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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배우자 소재파악은 위법


'탐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5일부터 사무소를 열 수 있게 됐다. 탐정업 시장이 열린 것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탐정' 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탐정사무소는 민간조사(PIA) 등 탐정 업무와 관련된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업할 수 있다. 업무연속성이 높은 퇴직을 앞둔 형사과 근무 경찰관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탐정사무소 개업이 사설탐정 합법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는 일절 할 수 없다.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등 일부 업부에 한정된다. 민간 탐정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가 여전해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의의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민·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여전히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의뢰할 경우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사기 사건 입증 △교통사고 사건의 CCTV 확인 등 사고원인 규명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잠적한 채무자나 범죄 가해자의 은신처 △가출한 배우자나 성인인 자녀의 거주지 등의 확인을 의뢰할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탐정' 명의를 내건 업체가 늘어나면서 위법 소지가 있는 영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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