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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주시, 용강동 일대 불법노점상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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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제공=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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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경주시는 4일, 용강동 농협네거리 일대 도로변을 불법 점거하고 있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행했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도로를 무단 점유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인근 상가와 갈등을 일으키던 노점상과 불법 노상 적치물이다.

그동안 경주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아울러 인근 상가와 노점상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노점상의 반발과 갈등 격화로 인해 강제철거로 이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불법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인근 상가도 인도 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힘 써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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