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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9월부터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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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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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오는 9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사진(왼쪽)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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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오는 9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인사 등 조직 운영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던 질병관리 관련 사업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공식적으로 9월에 출범한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확대된 후 16년만의 조직개편이다.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질본 예산권과 인사권이 복지부에 있다. 또한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 관련 조사·연구·사업을 청 승격 후에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둘 수 있다.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복지부로 이관이 추진되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두기로 확정됐다.

복지부에는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맡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분야에 업무를 맡게 된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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