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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경기도, 집값 상승 우려에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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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경기도 집값은 전달 보다 0.96%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지난 3월 1.31%를 보인 이후 가장 높았고 서울의 0.71%, 인천의 0.47%를 웃돌았습니다.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린 상태여서 자칫 집값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부동산 부정 거래를 집중 단속하는 등 집값 안정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자 80명을 우선 적발해 5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6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주민들의 집값 담합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주민들이 온라인 채팅방을 만들어 싼 매물이 인터넷에 나오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허위매물로 반복해 신고하는 식으로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 금액이 낮은 금액 대, 아니면 급매물로 나와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입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금액일 때 허위매물로 신고를 당하겠죠. 신고를 당하게 되면 그 허위매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다른 광고를 할 수 없어요.]

경기도는 최근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이 있었는지도 조사중입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집값 담합, 불법전매, 무자격 및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 첩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거래 조사와 기획 부동산 조사 등을 위해 20명의 부동산 거래 질서 도우미를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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