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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신성철 전 DGIST 총장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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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신 총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신 총장은 2013년 디지스트 총장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에 계약직이던 제자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겸직 교수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 사용료 명목으로 22억 원을 보내고 일부를 제자 인건비로 지원한 혐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11월 신 총장을 포함해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관련자 4명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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