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3일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약자인 임차인보호’에 있음에도 이번 법 개정은 고가주택 임차인까지 보호하는 과잉보호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장가격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거래당사자의 자유로운 약정에 의해 거래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의 불이익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며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온갖 방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임차인 보호를 정부가 서민주택 보급을 통해 해결해야지 민간임대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모두를 고사 시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 입법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현장상황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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