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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동훈 검사장, KBS에 거액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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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간에 공모를 의심할만한 대화가 있었다고 보도한 KBS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보도 후 하룻만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방송을 했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4일 입장문을 내고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KBS 기자들과 간부들을 상대로 5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다만 KBS 법인은 소송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송비와 배상금에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다.

KBS 9시뉴스는 지난달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2월 부산 대화에서 공모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9시 뉴스는 리포트에서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후 이 전 기자측은 당시 대화 내용을 녹취록을 통해 공개했는데 발언에서는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가 취재 관련된 언급을 하자 “유시민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라는 정도로 언급하는 것이 나온다. 이 전 기자측은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를 했다고 밝혔고, 한 검사장측도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 측은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예고했는데 서울남부지검에 KBS 보도 관계자등을 고소한데 이어 이번 소송으로 민사상 조치도 한 셈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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