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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부동산·임대차 3법’ 여당 뜻대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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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출석했지만 표결엔 참여 안 해…7월 임시국회 종료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해온 ‘부동산 3법’ 등 세법 후속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임대차 3법’도 이날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처리로 입법이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등 총 11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후속 입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최고 세율 적용, 조정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내용이다.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공론화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체육 지도자의 가혹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통합당은 의결된 총 18건 안건 중 부동산법, 공수처 후속 법안 등 반대하는 법안 14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의로 마무리됐다.

조형국 기자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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