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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대법 “솔로몬저축은행 피해, 은행에만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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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사채 투자자, 국가·회계법인 상대 소송 원심 파기환송

[경향신문]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 투자자들이 국가와 은행,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은행 외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이 국가와 금융감독원,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인 예금보험공사, 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A씨 등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했다가 은행의 파산으로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들은 이 은행이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국가와 금감원은 재무제표의 거짓 기재와 후순위 사채 발행을 통제하지 못했고, 회계법인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국가와 금감원에는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회계법인에도 책임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내부자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 운영·감시할 책임은 피감사회사의 이사 등 경영자 및 내부의 감사 등이 부담한다”며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더라도,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른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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