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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해경, 경북 경주·포항 바닷가 인근 펜션 6곳 적발···“무허가로 바닷물 끌어와 풀장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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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북 경주와 포항 지역의 바닷가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허가 없이 바닷물을 끌어올려 사용한 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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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관계자가 무단으로 바닷물을 끌어와 풀장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 한 펜션에서 적발 사실을 확인 중이다.|포항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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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4일 바닷가에 펌프를 설치해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바닷가 주변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이들은 펌프나 파이프 등을 몰래 설치해 펜션 풀장으로 바닷물을 끌어 올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펜션은 포항 1곳과 경주 5곳 등 6곳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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