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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세→월세' 가속화?…정부 "전세금 돌려줄 집주인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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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국회 통과…"임대차3법 완성"

'전세→월세' 가속화 전망에 "가능성 낮다"

4년 후 전세금 폭등 우려에도 "안정될 것"

아시아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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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바뀌어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나빠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 방식으로 집을 산 상당수 집주인의 경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며 "내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세입자는)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매물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금을 승계한 매매거래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집주인이 단기간에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전세금 승계 거래의 비율은 지난 1월 48.4%, 2월 48.3%, 3월 48.6%, 4월 47.4%, 5월 52.4%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1월 57.5%, 2월 60.3%, 3월 61.6%, 4월 63.8%, 5월 72.7%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은 계약 갱신 때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고, 설령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갑자기 월세부담이 늘어나긴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2006년부터 전세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세→월세'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의 경우 2006년 전세가 62.1%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6.3%까지 떨어졌다.


국토부는 임대료 상승을 5%로 묶는 전월세상한제가 신규계약 때는 적용되지 않아 2~4년 후 전세 보증금이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을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향후 2년 간 전월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그 이후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될 것으로 분석돼 계약물량의 단기적 집중으로 인한 가격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 이후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연간 5만호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신규 공급물량도 충분한 만큼 전월세 수급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재건축 제도 도입과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의 시행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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