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가운데 대공·대정부 전복 같은 문구를 국외와 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경제·무역 분쟁 등으로 바꿔 국내 보안 정보 업무를 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정보원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정보감찰관 제도 도입, 그리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당·정·청이 협의해 발표한 대로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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