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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만났습니다]"증권거래세는 분명한 이중과세…완전폐지 위한 계획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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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인터뷰

양도세 도입까지 남은 2년여 동안

농특세 재원 확보방안 찾아야

대주주 요건 10억→3억원

내년 아닌 2023년으로 늦춰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부동산에 몰린 돈이 증권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세제 지원과 지속적 관심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도입을 결정한데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주식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양도세 도입까지 남은 2년여의 시간 동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 특별세(농특세)를 다른 곳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거래세 폐지 시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되는 대주주 요건도 적용 시기를 늦춰,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 등을 위해 양도세가 도입되는 2023년에 맞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건전한 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중장기 주식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에 대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누거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형주는 허용하고, 중·소형주는 금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최근 환매 중단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김 의원은 “규제보다는 투자자가 투명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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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병욱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언제까지 거래세를 폐지한다는 계획도 전혀 없고 인하 계획만 발표했는데, 양도세는 2023년부터 양도세는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주식 투자자들은 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걷고 이중과세라는 불만이 있다. 거래세 폐지 방침을 발표하지 않고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도입해 개미투자자 반발이 아직도 꽤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선) 법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방법 얘기를 하는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선 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낸다. 이런 측면에선 주식 한번 거래하는데 있어서 양도차익과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내니 이중과세가 맞다. 법적·학술적 구분이랑 일반 국민 느끼는 건 다르다. 분명 이중과세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중과세 논란에도 증권거래세를 0.15%까지만 낮춘 것은 농특세 때문인 것도 있는데.

△농·어업 지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게 국민 정서상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에 농특세가 있는 게 맞지 않다. 농특세는 다른 산업 재원으로 해야 한다. 농특세를 없앤다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다른 세목에서 그 부분을 충당하면 좋겠고 아직 (논의할) 시간이 있다고 본다. 다른 세원으로 농특세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과정에서 걷은 세금의 일부를 농특세로 돌릴 수도 있다.

-양도차익 공제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부분은.

△양도차익 공제를 5000만원으로 한 것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도 꽤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해 5000만원인데 1년 금융상품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부담이 줄어든다. 또 손실 이월공제를 5년으로 늘린 것은 지금까지 없던 제도다. 주식은 기복이 있는 상품이라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는데 올해 당장 7000만원 이익 났어도 전년도에 2000만원 손해 봤으면 결과적으로 올해 이익은 5000만원 돼 세금을 안 내는 방식이다. 정부로선 상당 부분 투자자 입장 반영해 많이 노력했다.

-대주주 요건을 내년 4월부터 10억원에서 3억으로 내리는 것에 대한 생각은.

△‘코로나19’로 증권이 시장 불안해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3억원으로 낮추는 걸 일정기간 유예하자고 했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 있다.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더라도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해야 하니 조세정의 차원에서 시스템을 빨리 완비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정비가 안 됐을 경우 대주주 요건도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2023년에 맞출 필요가 있다.

-금융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빠졌는데.

△주식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중장기 투자했을 때 어떤 세제 지원이 옳은지 고민할 필요 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증권시장에 오게 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가장 쉬운 인센티브가 세제 지원이다. 양도차익 과세할 때 중장기 투자자에 대해선 과세 일정부분을 면제해준다든지, 새로운 금융 상품 만들 수도 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인프라펀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설계할 때 세제 지원이나 분리과세 등 인센티브를 만들면, 증권시장 수요 기반도 상당히 넓어지면서 튼튼해진다.

-개미 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이 아닌 폐지 주장이 거센데.

△코로나19로 인한 6개월 한시 공매도 금지가 증권시장 안정에 심리적으로 기여했다. 공매도를 유지하더라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 공매도 제도는 급하게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12개 예외 조항을 금융당국과 협의해 줄여야 한다. 또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해야 한다. 홍콩은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약 4600억원)로 자르고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등 시총에 따라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사모펀드 사태가 일어난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사모펀드는 성장 가속화를 위해 2015년에 규제를 대폭 완화를 했고 따라서 리스크는 당연히 올라간다. 리스크나 부작용에 대해서 좀 간과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리스크와 부작용 해결하기 위해 일정 정도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장치를 규제로 보느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로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번 기회에 규제가 아닌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 사모관리회사 등 4개 회사가 서로 크로스체킹해 정보가 공유되고, 이 정보를 투자자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모펀드를 투자하는 사람들도 일정 위험 있는 펀드라고 인식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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