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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잡음에 실체 묻혔던 ‘검·언 유착 수사’ 종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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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5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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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이모 전 채널A 기자(왼쪽 첫번째 사진)를 기소하며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두번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양창수 전 대법관(세번째)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돼 한 검사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네번째)과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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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장회의·자문단 소집·검사 몸싸움 넉달간 ‘요란’
장관·총장 지휘권 분란 불러…수사심의위는 수사 제동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 ‘공범 적시’ 여부가 최대 관심

검찰이 5일 이모 전 채널A 기자를 사법처리하면 ‘검·언 유착’ 수사는 일단락된다. 이번 사건은 검·언 유착 의혹의 실체적 진실과 별개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독 잡음이 컸다. 4개월여 수사기간 동안 수사지휘 주체가 계속 달라지면서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사 방법 등의 논란을 일으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팀은 검·언 유착의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을 경우 수사는 기자 개인의 일탈로 사실상 종결되고, 강요미수죄 성립에 필요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판단은 법원 몫으로 넘어간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 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5억원)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검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이 규정한 대검 부장회의·전문수사자문단이 모두 소집된 사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돼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지난 6월 초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가 외부 형사법 전문가들이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전문수사자문단에 다시 사건을 맡겼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음에도 총장이 독자적 판단으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자문단에 사건을 중복으로 맡기면서 수사팀과 대검 일부 간부들이 반발했다. 자문단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도 생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총장과 장관의 지휘권 논쟁을 촉발했다. 윤 총장은 지휘권 발동 7일 만에 지휘를 수용하면서 장관의 지휘권을 “형성적 처분”, 즉 곧바로 효력이 발휘되는 법률적 행위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지휘권을 수용하면서 사퇴했던 김종빈 전 총장과는 달리 자리를 지켰다. 검찰 내에서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지휘를 맡았지만 수사팀은 또 한번 난관에 부딪혔다. 각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다. 수사 중단 권고에도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 간 몸싸움도 일어났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한 이 전 기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위해서라도 한 검사장 수사는 중단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새 비밀번호를 입력해 대화 기록을 들여다보는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법원이 허가한 대상과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사심의위 신청도 속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소집 기준, 심의 대상, 권고 효력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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