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손정우 지인 "결혼 사실 몰랐다", "범죄 사실 속인 듯"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7월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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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상대방의 혼인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끝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한 여성과 혼인 신고를 했고, 2심 재판 당시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손씨가 감형을 받기 위해 매매혼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4일 방영된 MBC 'PD 수첩'에서 손씨의 지인은 그의 결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지인 A씨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냐. 감방 가기 전에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었더라면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에게) 한 번은 보여줬을 거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인 B씨는 "제가 당진에 있었는데 손정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연락이 왔다. 이 여자 만나서 좋다는 자랑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손정우는 1심 재판 후 애인이 생겼다. B씨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몰랐던 거 같다.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라고 했다.
손씨가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거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지인 C씨는 "손씨의 아버지가 국제결혼중개업을 했다"고 말하며 외국인 여성과 매매혼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손씨의 아버지는 그의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이었다고 주장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매매혼 의혹을 두고 "그걸(국제결혼 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쪽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해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작진이 '여자분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묻자, 그는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말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17일 오전 서울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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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가입한 세계 각국 회원 수는 128만명에 달했고, 음란물 17만개가 이 사이트에 올라왔다. 손씨는 회원 4073명이 총 7293회에 걸쳐 음란물을 다운받도록 해 수익 4억600만원을 올렸다.
그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TB) 분량의 영상 2만 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영상물 중에선 생후 6개월 된 영아의 성 착취 영상도 포함돼있기도 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2심 재판에서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생긴 점을 강조했으며, 20대 초반에 불과한 어린 나이와 유년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손씨가 아닌) 회원들이 업로드한 게 상당수"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2019년 4월 17일 혼인신고서를 접수시켜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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