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확정…월 182만2480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130원) 인상된 금액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뉴스핌

    2020.07.15 jsh@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2만248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0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