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5% 오른 8720원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사단체 이의제기 없어…월급 환산 기준 182만2480원

한겨레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지난달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2.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주일에 40시간 근무(유급주휴 포함)를 가정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날 노동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으나, 실제 이의를 제기한 노사단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인 한국노총·민주노총 추천 위원 9명 전원은 2% 미만 수준의 인상률 논의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이번에도 노동계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