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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부양가족 생겨” 감형 받은 손정우, 혼인 취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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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달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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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상대방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끝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 선고 전 혼인 신고를 했고, 2심 재판 당시 “부양가족이 생겼다”며 선처를 호소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받았다.

지난 4일 방영된 MBC PD 수첩에서는 손씨의 지인들로부터 손씨가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다.

손씨의 지인 A씨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냐. 감방 가기 전에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었더라면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친구들에게) 한 번은 보여줬을 거다”라며 손씨의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지인 B씨에 따르면 손씨는 1심 선고를 받고 풀려난 뒤 애인이 생겼다. B씨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몰랐던 거 같다.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지인 C씨는 “손씨의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했다”며 외국인 여성과 매매혼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날 방송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해외 여성을 아들인 손씨에게 소개한 거냐’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걸(국제결혼 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쪽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해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손씨는 1심 재판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2심 재판에서 ‘결혼을 해 부양가족이 생겼다’, ‘20대 초반에 불과한 어린 나이’, ‘유년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2019년 4월 17일 혼인신고서를 접수시켜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1심 판결에서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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