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폭우 때 보행자 맨홀 추락…해운대구 "우리에게 총괄 책임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재송동 아파트 인근 열린 맨홀에 중학생 빠져

"불특정 다수 일반인에게 공개된 공도…지자체 책임 맞다"

비슷한 사고 영도구청은 책임 회피

연합뉴스

사고가 있었던 맨홀 모습
[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달 부산 폭우 때 덮개 열린 맨홀에 중학생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맨홀 관리책임을 두고 해운대구와 인근 아파트 간 공방이 있었으나 이후 해운대구가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해운대구 한 관계자는 "맨홀이 있는 보도가 불특정 다수 일반인에게 공개된 '공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 지자체 책임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피해 중학생에게는 치료를 먼저 한 뒤 국가배상 청구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대해서 구가 영조물 배상보험에도 가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앞서 맨홀의 소유권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책임 소재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던 일반인에게 공개된 공도에서 일어난 일이라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상태다.

아파트 측은 12년 전 아파트 건축 때 맨홀을 자신들이 설치한 것은 맞지만 지자체에 기부채납했다고 주장한다.

구 한 관계자는 "준공 허가를 시에서 받아 관련 서류는 아직 확인 못 했고, 지적 관계도 함께 조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상황일 뿐 총괄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면서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부산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해운대 재송동 한 아파트 인근 보도의 맨홀 뚜껑이 역류한 하수에 빠지며 중학생 A(15)군이 추락했다.

부산 영도구에서도 지난달 23일 폭우에 아파트 주변 맨홀 뚜껑이 빠져 성인 남성 B씨가 추락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맨홀에 빠진 직후 양팔을 벌려 몸을 지탱해 완전히 추락하지는 않았지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다리 상처를 입었고, 소지품도 모두 박살이 났다.

B씨는 이 사고를 구와 아파트 측에 알렸지만, 책임을 인정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