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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하대 '15년 숙원' 송도캠퍼스, '부지' 두고 인천경제청과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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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15년 숙원' 송도캠퍼스, '부지' 두고 인천경제청과 '진실공방'

인천경제청, 계약토지 무단 용도 변경…인하대, 감사 청구키로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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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인하대가 송도캠퍼스 조성과 관련,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송도국제도시 땅의 용도가 무단으로 변경되면서 두 기관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5일 인하대에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하대는 당초 2011년 송도 5·7공구 부지를 계약했지만, 2012년 3월 인천경제청은 반도체 회사를 해당 부지에 유치한다며 양보해 달라고 인하대에 요구했다.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의 요구를 수용해 2013년 1공구 캠퍼스 부지(교육연구용지) 22만5000㎡를 1077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쪽에 있는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4만9500㎡도 조성 원가 80%·감정가 20%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논란의 부지가 바로 이 용지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이후 인하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매입 의사를 물었지만, 협의를 더 하자는 대학 측 회신을 마지막으로 추가 협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식기반서비스용지는 용도가 제한돼 매매가 어려워 보다 매매가 쉬운 산업시설(제조업)로 부득이하게 변경됐다는 설명이다.

인하대 주장은 다르다. 인하대 관계자는 "조명우 총장이 2018년 취임한 이후 당해 1차례를 포함해 2019년 5회, 2020년 6회 등 12회에 걸쳐 부총장급 이상 주요보직자가 참석한 미팅이 있었다"라며 "최근인 지난 7월까지 인하대는 경제청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캠퍼스 조성 계획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1공구 토지의 용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최근 기존 지식기반서비스용지에서 산업용지로 변경됐다고 반발한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수익용 용지가 갑자기 제조시설용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제조시설용지에는 이런 수익시설을 짓지 못한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송도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관련 협약에 근거해 동일한 면적과 조건으로 용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하대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동일한 면적과 용도의 땅을 매각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또다시 계약서에 명시된 부지 위치마저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하대는 땅의 용도가 무단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면서 "인천경제청은 당사자인 인하대 동의 없이 지식기반서비스용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11공구 해당 용지를 산업용지로 무단 용도 변경한 부당성을 해명하고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인하대는 지난 2006년 송도 캠퍼스 추진을 위한 '캠퍼스발전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송도 캠퍼스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송도캠퍼스 계획 부지 변경, 재정난 등의 겪으며 당초 송도캠퍼스 설립 계획했던 예정 시기보다 늦춰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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