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회의 '비상대책위' 구성 대응책 마련키로
문체부 "할인율 확대 등 쟁점 추가로 검토"
지난 2014년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할 때 법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정가를 표시해야 하며 판매자는 정가의 15% 이내에서 최대 10%의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이 3년마다 도서 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도서정가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5일 출판계와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출판계와 전자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뒤 지난 6월까지 모두 16차례 회의를 개최해 도서정가제 관련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한편 두 차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추가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 결과 실질적 할인효과가 있는 재정가(再定價) 허용 대상을 '발행 18개월 이후'에서 '12개월 이후'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는 가격 할인 10%까지만 제공하도록 제한하며 웹툰·웹소설 등에 대해서는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 등에 관해 합의에 근접했다.
이밖에는 큰 틀에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졌으며 법률적 처리 과정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지난 7월 말 문체부가 갑자기 기존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 휴머니스트 대표)가 전했다.
문체부는 기존 합의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출판인회의는 도서정가제의 후퇴를 염두에 둔 움직임일 수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출판인회의는 일단 김학원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출판, 서점, 작가 등 출판 관련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동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국회, 소비자를 대상으로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성경 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은 "도서정가제에 반대하는 측은 '소비자 권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도서 유통 질서가 무너져 수많은 동네서점과 영세 출판사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된다면 그것이 소비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체부는 소비자 대상 인식 조사에서 도서정가제 '폐지' 의견이 15%에 그쳤고, '일부 개선' 의견이 62.1%로 가장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할인율 확대 등의 쟁점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민관협의체서 합의된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고 공개토론회에서 지적된 소비자 후생과 전자출판 관련 쟁점들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고객들 |
cwhy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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