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직권조사단 출범…"9명 규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차별시정국장 단장으로…"총 9명 규모"

5일부터 '조사 마무리'까지…기한 없어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노컷뉴스

지난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규명할 '직권조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했다"며 "단장을 포함한 9명 규모"라고 밝혔다. 조사 기한은 이날부터 '조사 마무리까지'다.

단장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강문민서 국장이, 조사 실무 총괄은 차별시정국 최혜령 성차별시정팀장이 맡았다.

직권조사의 경우 조사 기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촉발한 검찰 내 성폭력 전반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섰을 때도, 결론을 내는 데 5개월 정도 걸렸다.

조사 범위는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 등이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성추행'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희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강제추행·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인권위는 통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정기 상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직권조사' 실시를 의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