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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저작권분쟁 소액사건 해결 가능성 커져…직권조정 결정제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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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과서·온라인 시험' 위한 저작물 이용 편리해져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저작권 분쟁 소액 사건의 해결 가능성이 커지고 '디지털 교과서' 등에 저작물 이용이 편리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2월 4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날부터 직권조정 결정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조정 신청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직권조정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또는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이다.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정부가 결정한다.

직권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이 종료된다.

다만, 조정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부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 조정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천216건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약 49%가 성립됐다.

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 "위원회에 신청되는 조정은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시행되는 직권조정 결정제도가 분쟁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 저작권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디지털 원격교육 시대에 편리한 저작물 이용 조항도 신설됐다.

교과용 도서나 시험 문제에는 수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전에도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허용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됐다.

문체부는 "교과용 도서를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이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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